수업 종료일과 행정 처리를 함께 정리하세요
학원을 정리할 때는 학생 수업 종료, 환불, 직원 정산, 교육지원청 신고, 세무서 신고가 각각 남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했다고 다른 업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마지막 수업일과 공간 인도 예정일을 적고, 아래 표에 실제 담당자·처리 기한을 채우세요. 기한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항목을 ‘폐업 후 14일’로 묶지 않습니다.
종료 계획표
| 업무 | 준비 자료 | 완료 증빙 |
|---|---|---|
| 학생·보호자 안내 | 마지막 수업일, 정산·문의 방법 | 안내 내역 |
| 교습비 정산 | 선납·수강 기간·이미 제공한 수업·환불 사유 | 계산표와 실제 반환 기록 |
| 직원 정산 | 계약, 근무 내역, 급여·휴가·퇴직 관련 자료 | 지급 내역과 필요한 신고 |
| 교육지원청 폐원·폐지 신고 | 등록·신고증, 관할 서식 | 접수증·처리 완료 확인 |
| 세무서 폐업과 신고 | 사업자 정보, 매출·지출 자료 | 접수증·신고 자료 |
| 공간 인도 | 계약서, 입주 당시 사진, 시설 목록 | 인도·원상복구·보증금 정산 기록 |
| 서비스·데이터 정리 | 구독·결제 계약, 기록 보관 목록 | 해지·이관·파기 확인 |
폐원 환불과 학생의 자진 퇴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학습자가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의 반환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 폐원을 ‘총 교습시간 절반이 지났으니 환불 없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의 반환 사유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제처 교습비 반환 안내
학생별로 수강 기간과 납부액,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작일, 계산 근거와 반환액을 기록합니다. 선납 기간이 길거나 교재 등 다른 항목이 섞였으면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합의서가 있어도 법정 반환 의무를 일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는 미리 별도 안내합니다
마지막 수업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인수인계 업무까지 포함해 실제 근무를 확인하고 임금, 퇴직금 해당 여부, 해고 예고·서면 통지 등 적용 요건을 검토합니다. 짧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하거나 폐업이면 모든 절차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을 때 계약서와 근무·급여 내역을 준비합니다.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신고를 각각 확인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폐지 절차, 제출할 원본, 학생 정산 자료와 신고 시점을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가능한 민원이라도 필요한 첨부와 실제 처리 완료를 확인하세요.
세무 신고는 면세 교육 용역만 운영했는지 과세 사업을 겸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사업의 폐업 부가가치세 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의 폐업 안내에서 확인하고, 폐업 이후 남는 소득세·원천세 등 업무도 달력에 남깁니다.
기기·계정은 정산을 끝낸 뒤 정리합니다
출석·수납 기록을 내보낼 필요가 있다면 계정 해지나 학생 영구 삭제 전에 확인하세요.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증빙과 더 이상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나누고, 필요한 기록은 접근을 제한해 보관합니다. 얼굴 특징값과 백업 파일은 보관 목적이 남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출석도장을 쓰는 기기를 판매한다면 앱만 지우고 끝내지 말고 기기 안의 파일·사진·다운로드와 백업 위치까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가이드와 페이스사인 백업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남길 연락 창구
마지막 수업이 끝나도 결제 취소나 증빙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정산 문의를 받을 기간과 방법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구독·PG·통신 계약의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계정 삭제나 연락처 해지로 자료 확인까지 막히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